"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하려면 당국 평가능력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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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제도의 유효성을 높이려면 금융감독 당국의 정보 분석·평가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펴낸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의의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는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기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판매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반영돼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명령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이 금융행위감독청(FCA)을 신설하면서 부여한 '(일시적인) 상품개입제도'에 기반을 뒀다고 소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FCA는 규정을 제정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관련 자료를 작성해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단계 없이 FCA 결정만으로 12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상품에 개입할 수 있게 했다"며 "상품개입이 긴급히 진행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는 상품은 대부분 금융사 수익성에 도움이 되기에 더 적극적으로 판매가 이뤄지면서 단기간에도 피해가 급증하는 점에 주목해 초기 단계에 개입을 할 수 있게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FCA는 상품개입제도의 개입 규정을 위반해 체결된 계약은 강제될 수 없고, 지급한 금전 등을 회복하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며 "다만 시행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상품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한국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융상품 판매 개입을 실행하려면 지속해서 상품과 시장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감독 당국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국과 같이 명령권이 시행된 이후 이를 위반해 체결된 계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별다른 입증과정 없이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인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펴낸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의의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는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기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판매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반영돼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명령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이 금융행위감독청(FCA)을 신설하면서 부여한 '(일시적인) 상품개입제도'에 기반을 뒀다고 소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FCA는 규정을 제정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관련 자료를 작성해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단계 없이 FCA 결정만으로 12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상품에 개입할 수 있게 했다"며 "상품개입이 긴급히 진행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는 상품은 대부분 금융사 수익성에 도움이 되기에 더 적극적으로 판매가 이뤄지면서 단기간에도 피해가 급증하는 점에 주목해 초기 단계에 개입을 할 수 있게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FCA는 상품개입제도의 개입 규정을 위반해 체결된 계약은 강제될 수 없고, 지급한 금전 등을 회복하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며 "다만 시행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상품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한국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융상품 판매 개입을 실행하려면 지속해서 상품과 시장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감독 당국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국과 같이 명령권이 시행된 이후 이를 위반해 체결된 계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별다른 입증과정 없이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인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