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하 측 "코로나19 '전파력 없다' 소견에 격리 해제" [전문]

청하,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총 11일 간 생활치료센터서 치료 전념"
"'전파력 없다' 소견 따라 격리 해제"
청하 /사진=한경DB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던 가수 청하가 격리 해제 조치됐다.

21일 MNH엔터테인먼트는 "청하가 지난 18일 코로나 19 격리 해제 조치 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소속사에 따르면 청하는 확진 당일인 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총 11일 간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며 치료에 전념해왔다.

소속사는 "확진자는 격리 필수 기간 10일을 거쳐야 하며,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11일 뒤 격리가 해제된다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무증상 확진자에 해당하는 청하는 입실 11일째인 12월 18일 '전파력이 없다'는 소견으로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아 자택으로 복귀해 집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의 여파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청하의 공식활동은 당분간 중단하고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위생 관리에 신경 쓸 예정"이라며 아티스트 및 스태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청하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청하와 간단한 식사 자리를 가졌던 그룹 다이아 정채연, 우주소녀 연정, 구구단 미나가 줄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 반응이 나왔다.

다음은 MNH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청하가 12월 18일 (금), 코로나 19 격리 해제 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청하는 확진 당일인 12월 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총 11일간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며 치료에 전념해왔습니다. 확진자는 격리 필수 기간 10일을 거쳐야 하며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11일 뒤 격리가 해제된다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무증상 확진자에 해당하는 청하는 입실 11일째인 12월 18일

'전파력이 없다'는 소견으로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자택으로 복귀하여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청하의 공식활동은 당분간 중단하고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위생 관리에 신경 쓸 예정입니다.당사 또한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아티스트 및 스태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추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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