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전문위원 외부전문가로" 해운대구의회·공무원노조 마찰

의회 "공무원 위원으로 견제 어려워"…공무원노조 "전문성 결여 아냐"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공무원이 맡아오던 구의회 전문위원직을 외부전문가가 맡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무원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해운대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으로 선발하던 구의회 전문위원 4명을 임기제나 별정직으로 외부전문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의회는 기초의회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행정 견제를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구의회 관계자는 "전문위원들이 전부 공무원이고, 구청장 인사 명령을 받다 보니 의회에 있는 동안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하려고 자료를 모아야 할 때 다시 구청으로 돌아가야 하는 공무원 전문위원이 제대로 자료를 모으기 어렵다고 본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며 주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일해 온 공무원 노동자를 전문성 결여로 무시하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반대에도 (개정안을) 결국 철회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부산시의회, 지방의회 대다수가 전문위원을 공무원이 맡은 점을 고려하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공무원)가 계속 맡아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일부 구의회가 실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 있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면서 "다만 의장의 인사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야 동수로 외부위원을 추천한다거나, 교섭단체별로 추천을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32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2022년부터 전문위원을 포함한 구의회 직원들의 인사를 기존처럼 기초단체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 시행령이나 지침이 나오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인사권이 의회로 독립된다면 전문위원 등이 행정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감시나 견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전문위원 외에도 기초의원도 2명당 1명씩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겨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