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딱 1분 집 밖 산책'…그래도 벌금 200만원

법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국가적 노력 도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1분 동안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를 벗어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12일 동안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하지만 그는 격리 기간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격리를 위반한 시간은 1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자치단체 고발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