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세 절반' 청년 주택 입주자 22일부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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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민간 참여형 청년 주택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민간 참여형 청년 주택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을 주변 시세 절반(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유주택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 도·김해시·경남개발공사·중흥건설이 민간소유 노후 다가구 주택 일부를 수리해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다.
김해 삼방동에 있는 청년주택의 모집 규모는 총 10가구다.
이 중 8가구는 침실은 따로 쓰고 주방·거실·화장실 등은 공유형이며, 2가구는 전용면적 29∼36㎡인 1인 주거형 가구다. 입주 자격은 경남과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만19세∼만39세)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근로자, 취업준비생, 기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50% 이하 수준인 100만원이다. 임대료는 방 면적에 따라 최대 20만원이며,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는 3월 중순이다.
입주 신청은 경남도(www.gyeongnam.go.kr)·경남개발공사(www.gndc.co.kr)·김해시(www.gimhae.go.kr)에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하면 된다.
/연합뉴스
민간 참여형 청년 주택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을 주변 시세 절반(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유주택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 도·김해시·경남개발공사·중흥건설이 민간소유 노후 다가구 주택 일부를 수리해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다.
김해 삼방동에 있는 청년주택의 모집 규모는 총 10가구다.
이 중 8가구는 침실은 따로 쓰고 주방·거실·화장실 등은 공유형이며, 2가구는 전용면적 29∼36㎡인 1인 주거형 가구다. 입주 자격은 경남과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만19세∼만39세)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근로자, 취업준비생, 기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50% 이하 수준인 100만원이다. 임대료는 방 면적에 따라 최대 20만원이며,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는 3월 중순이다.
입주 신청은 경남도(www.gyeongnam.go.kr)·경남개발공사(www.gndc.co.kr)·김해시(www.gimhae.go.kr)에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