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수당 1.5억…구속돼도 월 990만원 수령"

참여연대 "근거없는 비과세 수당 폐지해야"
제21대 국회 개원식 모습. 2020.7.16/뉴스1
내년 국회의원 수당(세비)이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528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21일 국회의원 수당 제도의 규정미비로 지난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직까지 매월 세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사무처의 답변 자료를 공개하며 "이중지급, 특혜면제, 규정미비로 비판 받은 국회의원 수당이 내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국회 운영위가 국회의원수당법(수당법) 개정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내년 국회의원 수당 관련 예산을 보면 의원 1명은 한 달에 기본 수당(약 756만원) 외에 입법활동비(313만원가량)와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약 78만원)를 별도의 경비성 수당으로 받는다.

참여연대는 입법활동이나 국회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인데 이를 기본 수당과 분리하는 것은 이중지급이며 이런 경비성 수당의 경우 과세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는 '지급 예외 사유'가 따로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직무 수행을 못 하게 되더라도 기본수당·입법활동비를 합해 최소 월 990만원은 받는다는 것이다.참여연대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8명에게 수당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물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이용빈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만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수당 지급 체계의 근본적 개선 논의 없이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직무 이행의 대가를 '보수'로 일원화하고 근거 없는 비과세 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한 수당 체계 마련을 위해 서둘러 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