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라운딩 4명은 금지?…'5인 이상 집합금지' 곳곳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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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모임 허용, 영화관·공연장도 제외…음식점은 예약 고민
"자발 참여 기대, 단속은 여력되면 나중에" 실효성 의문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세부 적용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2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12일간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측은 "사적 모임은 공무 수행, 기업 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 등을 제외한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을 말한다"고 말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기준(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도록 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또 가족 경우 모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인 이상이라도 외부 모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장 기업경영 활동이나 필수 일상생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음식점 등 업소에서는 당장 5인 이상 예약이나 식탁 배치를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한 패밀리레스토랑 관계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전후로 예약이 많은데 갑자기 이런 조치가 나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골프 모임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경기도 측은 "경기보조원을 포함하면 3명만 (라운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골프는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데 경기보조원(캐디)을 동반하면 5명이 되기 때문에 '3인 1조' 경기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골프장이 4인 1조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 이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영업을 중지하라는 얘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지역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손님의 95% 이상이 4인으로 팀을 맞춰서 오는데 경기도의 행정명령대로라면 경기보조원을 포함해 5명이 되니 이들 회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운영에 차질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정확한 지침을 듣고자 경기도에 문의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의 대부분 골프장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경기도의 이 방침이 확정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도 관계자는 "'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라며 "시설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모임·행사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현행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과 단속 방침을 두고는 "물리적 행사보다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발 참여 기대, 단속은 여력되면 나중에" 실효성 의문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세부 적용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2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12일간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측은 "사적 모임은 공무 수행, 기업 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 등을 제외한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을 말한다"고 말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기준(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도록 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또 가족 경우 모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인 이상이라도 외부 모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장 기업경영 활동이나 필수 일상생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음식점 등 업소에서는 당장 5인 이상 예약이나 식탁 배치를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한 패밀리레스토랑 관계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전후로 예약이 많은데 갑자기 이런 조치가 나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골프 모임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경기도 측은 "경기보조원을 포함하면 3명만 (라운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골프는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데 경기보조원(캐디)을 동반하면 5명이 되기 때문에 '3인 1조' 경기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골프장이 4인 1조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 이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영업을 중지하라는 얘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지역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손님의 95% 이상이 4인으로 팀을 맞춰서 오는데 경기도의 행정명령대로라면 경기보조원을 포함해 5명이 되니 이들 회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운영에 차질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정확한 지침을 듣고자 경기도에 문의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의 대부분 골프장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경기도의 이 방침이 확정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도 관계자는 "'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라며 "시설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모임·행사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현행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과 단속 방침을 두고는 "물리적 행사보다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