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명분 앞세운 과잉규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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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5
정부가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어제 내놨다. 부쩍 늘어난 플랫폼 종사자를 기존 노동법과 사회보험 체계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먼저 내년 1분기 안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가칭)을 제정해 이용수수료, 계약기간, 갱신·해지절차 등과 관련한 플랫폼 기업의 준수사항을 제시한다. 종사자들이 단체를 설립해 사측과 보수지급 기준 등을 협의할 수 있게 하고, 고용·산재보험 적용과 공제회를 통한 퇴직금 지급도 지원키로 했다.
어떤 형태의 직업 종사자든, 과도한 노동에 동원되고 부당 대우를 받는다면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종사자 전체를 하나로 묶어 관련법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이다.그 이전에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란 논란이 아직도 기업과 노동계, 정부의 입장은 물론 법원 판결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대형 물류회사 소속 택배기사는 ‘전속 근로자 성격’이 있다고 해도, 음식배달 등을 하는 라이더처럼 상대적으로 전속성이 덜해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근무형태와 성격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적용할 법규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도한 보호장치가 세계적으로 혁신경쟁이 불붙은 플랫폼산업 생태계 발전에 장애가 될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경기위축과 코로나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와중에 플랫폼산업은 민간에서 그나마 많은 고용을 창출한 몇 안 되는 산업이다. ‘노동약자 보호’라는 명분만 앞세워 이런저런 규제를 하다가는 일자리 창출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해법은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기존 노동관계법 내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과 사례에 따라 법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처럼 전면적인 노동법 적용 대상으로 보자는 양대 노총의 주장은 곤란하다. 현 정부 들어 취해진 소위 ‘약자를 위한 대책’이 결국 약자를 울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이 자칫 관련 산업도 죽이고, 종사자 소비자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어떤 형태의 직업 종사자든, 과도한 노동에 동원되고 부당 대우를 받는다면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종사자 전체를 하나로 묶어 관련법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이다.그 이전에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란 논란이 아직도 기업과 노동계, 정부의 입장은 물론 법원 판결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대형 물류회사 소속 택배기사는 ‘전속 근로자 성격’이 있다고 해도, 음식배달 등을 하는 라이더처럼 상대적으로 전속성이 덜해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근무형태와 성격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적용할 법규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도한 보호장치가 세계적으로 혁신경쟁이 불붙은 플랫폼산업 생태계 발전에 장애가 될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경기위축과 코로나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와중에 플랫폼산업은 민간에서 그나마 많은 고용을 창출한 몇 안 되는 산업이다. ‘노동약자 보호’라는 명분만 앞세워 이런저런 규제를 하다가는 일자리 창출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해법은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기존 노동관계법 내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과 사례에 따라 법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처럼 전면적인 노동법 적용 대상으로 보자는 양대 노총의 주장은 곤란하다. 현 정부 들어 취해진 소위 ‘약자를 위한 대책’이 결국 약자를 울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이 자칫 관련 산업도 죽이고, 종사자 소비자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