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여부' 22일 법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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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정직 징계 처분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가릴 법원 심문이 22일 열린다. ‘회복 불능의 피해’ 발생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회복 불능의 피해'로 볼지 관건
23일 정경심 1심 선고도 촉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정지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있었던 집행정지 심문과 마찬가지로 윤 총장 측 변호인단과 법무부 측이 재격돌할 전망이다.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사건에선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땐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윤 총장 측은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총장의 부재로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 분해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윤 총장의 남은 임기 7개월 중 2개월간의 정직을 ‘회복 불능의 피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의 임시 조치에 불과했던 직무정지와 달리 이번 징계는 검사징계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실상 무력화해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법원의 결론은 이르면 22일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관례상 23~24일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도 23일 나올 예정이라 윤 총장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윤 총장이 지휘한 검찰이 ‘무리한 정치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진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