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가 없냐" 초등생에 상습 폭언한 여교사 '집행유예'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에 2년 선고
재판부 "정서적 악영향 죄질 가볍지 않아"
초등생에게 "뇌가 없냐" 등의 폭언을 상습적으로 한 미술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생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일삼은 초등학교 미술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김성준 재판장)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천안의 한 공립초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2018년 6월 미술실에서 수업하던 중 학생들에게 "미술 숙제를 이따위 밖에 못 만드냐"며 화를 내고, 쉬는 시간 교실로 돌아가 준비물을 챙겨오겠다는 학생에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업 중 '명암'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에게 "뇌가 없냐. 유치원에서 뭘 배웠냐"고 말하는 등 학생들에게 자주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즉각 항소했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교장이 나를 음해했다"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본인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충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수 조사 결과에서도 혐의가 입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초등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서적 악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