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검사 심사에 변협평가 반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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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21일 검사의 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적격심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외부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 적격심사에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관련한 평가 기준 등은 대한변협 회장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하도록 했다.
검사들은 임명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평가되면 퇴직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제로 퇴직 건의나 퇴직 명령을 받은 검사는 없다. 최 의원은 "검사 적격심사를 사실상 내부 평가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사를 잘못한 검사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외부기관의 평가를 반영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검사 적격심사에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관련한 평가 기준 등은 대한변협 회장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하도록 했다.
검사들은 임명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평가되면 퇴직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제로 퇴직 건의나 퇴직 명령을 받은 검사는 없다. 최 의원은 "검사 적격심사를 사실상 내부 평가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사를 잘못한 검사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외부기관의 평가를 반영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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