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사회생이냐 식물총장이냐' 이번주 22일 운명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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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냐 2개월간 정직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미 한차례 직무정지를 벗어난 윤 총장이 다시 한 번 기사회생할지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이 잡혀 지난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고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집행정지 신청은 이르면 하루 만에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만큼 이번 결정도 이르면 23∼24일쯤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식물총장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업무 복귀가 결정되면 그 파장은 지난번 집행정지 때보다 커질 예정이다.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무리한 징계 추진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을, 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집행정지 결정의 핵심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에서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는 점을 주목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윤 총장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 총장 측은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할 계획이다.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이 취소돼서 이기면 급여를 지급해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두달 월급을 보전한다고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도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에 따라 그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윤 총장의 업무 정지에 따라 현재 대검은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돼 운영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미 한차례 직무정지를 벗어난 윤 총장이 다시 한 번 기사회생할지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이 잡혀 지난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고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집행정지 신청은 이르면 하루 만에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만큼 이번 결정도 이르면 23∼24일쯤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식물총장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업무 복귀가 결정되면 그 파장은 지난번 집행정지 때보다 커질 예정이다.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무리한 징계 추진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을, 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집행정지 결정의 핵심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에서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는 점을 주목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윤 총장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 총장 측은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할 계획이다.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이 취소돼서 이기면 급여를 지급해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두달 월급을 보전한다고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도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에 따라 그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윤 총장의 업무 정지에 따라 현재 대검은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돼 운영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