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이냐 직무 복귀냐…윤석열, 집행정지 오늘 심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vs '공공복리에 영향' 쟁점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또는 직무 복귀를 결정할 심문이 오늘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연다.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에서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법무부는 지난달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혹은 그대로 유지할지 판단한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그러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상 위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시급한 사건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법원의 휴정 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