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때 코로나19 격리자도 거소투표 가능해진다

온라인청구·전자투표 도입…개표·확정요건 완화하고 투표연령 18세로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투표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격리조치된 투표권자의 거소투표가 허용된다. 또 투표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온라인청구가 도입된다.

주민투표의 경우 전자투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던 것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으로,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대상을 넓히고 개표·확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참여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거소투표 대상에 자가격리자를 포함한 부분이 눈에 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없던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투표권자가 격리조치되는 경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모두 거소투표를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은 물론 대선·총선·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도 자가격리자의 거소투표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없다.

지난 4월 총선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통해 확진자는 병원이나 집에서 거소투표가 가능했지만, 자가격리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임시외출과 일반 유권자와 동선·시간대 분리 등 예외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했다. 개정안은 또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맞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권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

또 기존에 종이 서명부만 허용하던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서명청구제도에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 주민들이 폭넓게 투표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투표에 한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소환청구요건 등의 문턱도 낮췄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개표하도록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확정요건은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다.

주민소환투표는 개표요건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된다.

또한 지자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주민소환투표 소환청구 요건을 인구수에 따라 기준에 차이를 둬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 개정이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