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 관리인 임명 전 교육·훈련받아야…자격요건 강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바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해양오염방지 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사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5년 250건이던 해양 오염사고는 2016년 264건, 2017년 271건, 2018년 288건, 지난해 296건을 기록하며 해마다 증가해왔다. 또 이 기간 해양 오염사고를 합친 1천369건 중 558건(40.8%)이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주의로 빈발하는 오염사고를 막고자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 이송·배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해양오염방지 관리인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해양오염방지 관리인은 임명 후 5년 이내 해양오염방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임명 전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해양오염방지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 해양오염방제업이나 유창(油艙) 청소업종에 종사하는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도 해양오염방지 교육·훈련을 사전 이수해야만 기술요원으로서 자격이 인정된다.

해양시설의 안전 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확대된다.

현재 해양시설 안전 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시설물안전관리법 상 등록기관으로 한정돼 있는데, 개정령안은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에 특화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전문검사기관까지 대행 기관을 확대했다. 이밖에 해양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양오염방제업의 지원 및 육성'을 추가해 방제역량이 미흡한 민간방제업체에 대해 해양환경공단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령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사고 방지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해양오염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