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30세까지 군대 안가도 된다"…병역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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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BTS법`으로 불린 병역법 개정안 공포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BTS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된다.BTS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전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각각 군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전역하도록 하기 위해서다.기존에는 의무 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고,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유급지원병이 전역 이후 연장 복무하는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로 늘렸고,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했다.이 내용은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해 복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검색·열람 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방부는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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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BTS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된다.BTS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전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각각 군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전역하도록 하기 위해서다.기존에는 의무 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고,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유급지원병이 전역 이후 연장 복무하는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로 늘렸고,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했다.이 내용은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해 복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검색·열람 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방부는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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