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윤석열 징계는 기본권 침해"…인권위에 진정(종합)

자유연대,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등 고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이 윤 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며 징계위를 상대로 진정을 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징계를 청구한 징계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대다수 위원으로 징계위를 구성한 것 자체로 이미 징계 결론이 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어 인권위가 윤 총장의 기본권 침해 진정을 받아들이고, 국회에 검사징계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가한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한 고발도 이어졌다.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하연 서울경찰청장과 최종혁 서초경찰서장, 이 차관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담당 형사도 특가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