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제인권단체 "국정원법, '경제 사찰' 가능하게 해…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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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사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개정안의 ‘경제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규정이 민간인에 대한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HRW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광범위하고 모호한 용어가 포함돼 국정원이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에 기반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정보 당국에 의해 남용될 수 있는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187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반대하며 61시간 간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 행위)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결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에 의해 강제로 종료된 것은 처음이었다.
성명은 국정원이 ‘경제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방첩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로 국정원법에 포함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경우에 대해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는 새 조항은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가조작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캐고, 기업인이나 공적기금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민간인 사찰이 크게 확대될 위험이 너무나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HRW는 이 조항이 “지속적인 국내 사찰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성이 결여된 용어는 개정안이 외국인과의 국제 금융 거래를 하는 한국 시민과 비정부 기구에 대한 사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개정안이 2024년 1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된 점도 지적했다. 성명은 “개정안이 국보법 위반에 대한 범죄 조사를 수행하는 권한을 국정원으로부터 제거했지만 이는 2024년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며 “시행된 이후에도 국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수집·편찬·분배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HRW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광범위하고 모호한 용어가 포함돼 국정원이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에 기반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정보 당국에 의해 남용될 수 있는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187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반대하며 61시간 간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 행위)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결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에 의해 강제로 종료된 것은 처음이었다.
성명은 국정원이 ‘경제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방첩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로 국정원법에 포함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경우에 대해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는 새 조항은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가조작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캐고, 기업인이나 공적기금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민간인 사찰이 크게 확대될 위험이 너무나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HRW는 이 조항이 “지속적인 국내 사찰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성이 결여된 용어는 개정안이 외국인과의 국제 금융 거래를 하는 한국 시민과 비정부 기구에 대한 사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개정안이 2024년 1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된 점도 지적했다. 성명은 “개정안이 국보법 위반에 대한 범죄 조사를 수행하는 권한을 국정원으로부터 제거했지만 이는 2024년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며 “시행된 이후에도 국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수집·편찬·분배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