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부터 식당 5인 모임 금지…해돋이 관광지 폐쇄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다른 모임의 경우 권고 사항이지만 식당의 경우 강제 사항이라 위반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치는 내년 1월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치를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중대본은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했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해돋이를 위한 모임을 금지시키는 조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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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모임과 파티가 열리는 '파티룸'은 아예 중단된다.전국 영화관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한다. 이전 시간에는 영화관은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 '두 칸 띄어앉기'를 유지해야 한다.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해돋이 명소인 관광지와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한다.

지역간 이동을 줄이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종교시설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예배와 미사, 법회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