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집행정지 심문 시작…"국가적 손해" vs "처분 다를 것"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공공복리에 영향' 쟁점
이르면 22일, 늦어도 24일에는 결론 날 듯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과천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같은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22일 시작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후 이의 당부(當不)를 본격적으로 가리는 자리다.

이날 법원의 결론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추후 행보가 결정되는 만큼 심문 시작 직전까지 양측의 기 싸움이 이어졌다.

尹측 "공공복리 반하지 않아…윤석열 열심히 하라 말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개시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모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미애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석웅·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했다.심문기일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길에서 이석웅 변호사는 “2개월 정직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일분일초라도 빨리 (집행정지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찰의 개시나 진행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심의 진행과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4개 혐의도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는 걸 부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사진=뉴스1
아울러 이석웅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특별히 당부한 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고 열심히 하라고 하셨다. 끝나고 간단히 브리핑하겠다"고 답했다.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 등 2인은 오후 1시50분께 법원에 들어서면서 “지난번과는 처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명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옥형 변호사도 심문이 종료된 뒤 취재진에 간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총장의 복귀 여부가 걸린 만큼 이번 법원 심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심문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절차 위법', '공공복리에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30분씩 심문 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하면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23일이나 24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1시간 10여분 만에 마친 뒤, 다음날인 이달 1일 윤석열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당일 오후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