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 피하려다 염증" 헤나 염모제 8개 제품, 세균 기준치 초과

중금속 기준도 초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화학성분이 없다고 광고하는 헤나 염색제에서 화학성분이 검출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과 니켈이 안전기준의 최대 1만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8개 제품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인 1g당 1000개를 최대 1만1000배 초과했다. 총호기성생균수는 세균수와 진균수의 합으로, 세균과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쓰면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실크글로미 네추럴다크브라운헤나(플로라무역) △아유르리퍼블릭브라운(와이제이인터내셔널) △퀸즈 모이라 브라운 파우더(엑손알앤디) △DnB Natural Brown Henna(unabella co) △H5 다크브라운(거화무역) △루헤나내츄럴다크브라운(프린스) △검은머리멋내기영양염색(헤나프로천사) △오자헤어컬러 내추럴 다크 브라운(코인도우) 등이다.

이중 DnB Natural Brown Henna와 H5 다크브라운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과 습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니켈도 안전기준인 그램당 1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 검출됐다. H5 다크브라운 제품은 ‘화학성분 0%’라고 광고했지만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됐다.조사 대상 19개 중 12개 제품은 포장이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착각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6개는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헤나 염모제는 천연 성분이 원료이기는 하지만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표현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광고한 7개 제품은 PPD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성분은 피부와 접촉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매번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