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광고판 붙여 수익 낼 수 있다

산업부, 규제특례 18건 승인

해양에 유출된 기름 회수
로봇 활용한 방제 시범운영

'공유미용실 서비스'도 허용
개인 소유 차량에 광고를 붙이고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로봇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22일 서면으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개인 차량 광고 중개 플랫폼’ 등 15건의 실증특례와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등 3개 사업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실증특례는 신기술 등 테스트를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개인 차량 광고 중개 플랫폼은 앱을 통해 광고주와 자가용 차주를 이어주는 사업이다. 차주는 광고주들이 앱에 등록한 광고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한 뒤 해당 광고 스티커를 배송받는다. 이를 차량 측면과 뒤쪽에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하면 월 3만~6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플랫폼은 광고 거래를 중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산업부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자기 소유 자동차에는 본인에 대한 광고만 부착할 수 있고 타인 광고를 부착할 수 없는데, 이번 실증특례로 시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 “해당 서비스는 교통 혼잡 시 광고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교통 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 일부를 경제적 부가가치로 환원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다. 다만 도시 미관 저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선 3000대에만 부착을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규모를 늘려 간다는 방침이다.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은 해안가 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 등을 방제하는 기계다. 스타트업 쉐코가 개발했다. 로봇은 기름 회수 장비 등을 통해 바닷물과 기름을 흡수한 뒤 해수는 즉시 배출하고 잔여 기름만 분리 저장해 지상으로 운반할 수 있다.

산업부는 “현행 해양관리법상 해양 오염 방제업을 위한 장비 요건이 있어 로봇을 이용한 해양 방제가 가능한지 불투명했지만 이번에 유권해석을 통해 실증사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전에 다른 기업이 신청해 승인받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의 실증특례가 추가로 승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사업이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주고 있다”고 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총 34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개시했다. 이들 기업의 매출은 총 190억원가량, 총 종사자 수는 833명으로 조사됐다. 총 투자금액은 550억원, 신규 채용 규모는 70명으로 집계됐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