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주식분 상속세액 '11조' 확정…재산분할·주가행보 '촉각'

유족들이 내야할 주식분 상속세 규모만 11조400억원

이건희 회장 유언 및 삼성전자 지분 분할 관심
삼성생명 등 주가 상승 여부도 초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뉴스1
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원대로 확정됐다. 재계 안팎의 관심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와 재산분할, 그룹주 주가의 상승 여부 등으로 쏠린다.

22일 재계 및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보유 주식 재산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11조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4.18%로 2억4927만3200주에 달한다. 이밖에 삼성전자우(우선주)가 61만9900주(지분율 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에스디에스 9701주(0.01%) 등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전 회장의 보유 주식은 ▲ 삼성전자 7만2300원 ▲ 삼성전자우 6만8500원 ▲ 삼성SDS 17만7500원 ▲ 삼성물산 13만2500원 ▲ 삼성생명 8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주식 흐름을 따져 평가액을 따진다. 이 전 회장이 지난 10월25일 사망함에 따라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지난 8월24일부터 이날까지의 주식 흐름을 따져 시가 평균 금액으로 결정됐다.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별세 전후 4개월 간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재산 가치는 주식평가액이 가장 낮은 시점일(8월31일) 대비 5조6700억원(34.1%) 넘게 올랐다. 이처럼 주식재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삼성전자 주식가치가 큰 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재산의 80% 이상은 삼성전자 지분 몫이다.

여기에 이 전 회장 명의의 용인 땅과 용산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 미술품, 채권, 현금 등 개인 자산을 합하면 최소 1조원의 상속세가 추가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천문학적인 상속세 부담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상속세 재원 마련과 함께 홍라희 여사,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유족들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 지를 주목한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유언을 남겼을 지 여부와 삼성의 지배구조를 위해 삼성전자의 지분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게 될 지 등이 포인트다.한국CXO연구소는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종목의 주가 상승 여부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이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2018년 상반기에만 해도 13만 원대 주가를 보인 경우가 많았으나 올 4~7월에는 4~5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최근 증시 상승 랠리와 함께 주가는 7만원대를 회복했으나 상속 이슈와 맞물려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오일선 CXO연구소 소장은 "최근 이 전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상속세 비율을 조정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상속세율만 아니라 연간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칫 상속세율은 낮아지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연간 내야 할 세금이 커지면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 격이 될 수 있다"며 "좀 더 신중하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