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이후 취식 안되다는 편의점 직원에게 먹던 음식 던져

인천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먹고 있던 음식을 직원에게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편의점에서 50대 직원 A씨가 손님 B씨의 행패를 견디지 못하고 112에 신고했다.A씨는 경찰에서 "오후 9시 이후에는 매장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B씨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음식물을 집어 던지며 A씨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담겼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가 넘으면 편의점도 일반 식당과 같이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경찰은 편의점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매장을 벗어나 사라진 B씨의 행적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의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했다"며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