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오늘 선고…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동양대 봉사 등 '모두 허위'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작성했다고 인정했다.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선고에서는 현재 입시 비리 혐의 설명이 끝나고 사모펀드 관련 설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딸 조민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는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세미나 뒷풀이 활동을 위해 중간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턴활동에 관해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 한인섭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했다”고 했다.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와 동양대 봉사활동 등도 모두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씨는 청문회 준비하는 빌딩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갈 것 아녜요.. 증인 얘기에 따르면 조국씨와 피고인은 아무 대화를 안 한 거예요?” 공판을 진행하던 재판부의 이처럼 답답한 심경처럼 사모펀드와 표창장 위조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모두 모른다고 했던 기존 입장도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