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경심,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못 해" 조준혁 기자 입력2020.12.23 14:57 수정2020.12.23 14:57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속보] 법원 "정경심,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못 해"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