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총선서 음식물 받은 주민 12명에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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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총선 이전인 올해 3월 후보자 측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 참석해 4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받은 음식물의 30배인 1인당 약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선관위는 앞서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받은 주민에게 총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