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질환 앓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금 받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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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활동지원 급여자격 제한' 법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수급 자격을 제한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위헌을 결정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시한을 주고 개정 전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항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자격을 규정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에는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
이 법에 따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어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광주지법은 "65세 미만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노인성 질환을 앓는 장애인을 그렇지 않은 장애인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17년 7월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65세 미만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때이므로 노인성 질병이 발병했다고 해서 집안에서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며 노인 질환이 있는 62세 미만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등급에 따라 장애인 활동급여가 장기요양급여의 4배 이상 되는 등 급여량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시 법 효력이 상실되면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법 조항에 따른 차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제도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한다면 제도 개선에 따른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입법자는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가능성을 포함한 사회 일반의 생활양태, 국가 재정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위헌을 결정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시한을 주고 개정 전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항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자격을 규정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에는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
이 법에 따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어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광주지법은 "65세 미만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노인성 질환을 앓는 장애인을 그렇지 않은 장애인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17년 7월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65세 미만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때이므로 노인성 질병이 발병했다고 해서 집안에서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며 노인 질환이 있는 62세 미만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등급에 따라 장애인 활동급여가 장기요양급여의 4배 이상 되는 등 급여량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시 법 효력이 상실되면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법 조항에 따른 차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제도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한다면 제도 개선에 따른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입법자는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가능성을 포함한 사회 일반의 생활양태, 국가 재정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