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5만2천명 도입…올해보다 4천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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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업 인력 수요 감소 고려…입국 전후 방역 관리 등 강화 정부는 23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일반 고용허가제로 도입할 외국 인력(E-9) 규모를 5만2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5만6천명)보다 4천명 줄인 규모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외국 인력 수요 감소에 따라 도입 규모를 축소하고 농·축산업과 어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도 아직 입국을 못 한 외국 인력이 약 3만명인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2만2천명의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나머지 3만명은 하반기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발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돼 외국 인력 도입이 쉽지 않을 경우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최장 5년인 외국 인력의 취업 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근로자 취업 기피 업종인 금속 및 비금속 광물 광업은 '특례 고용허가제 동포'(H-2) 업종에 포함해 외국 인력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고령화 등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 승선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과 인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인력을 도입하되 입국 전후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조업과 건설업의 외국 인력 수요 감소에 따라 도입 규모를 축소하고 농·축산업과 어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도 아직 입국을 못 한 외국 인력이 약 3만명인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2만2천명의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나머지 3만명은 하반기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발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돼 외국 인력 도입이 쉽지 않을 경우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최장 5년인 외국 인력의 취업 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근로자 취업 기피 업종인 금속 및 비금속 광물 광업은 '특례 고용허가제 동포'(H-2) 업종에 포함해 외국 인력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고령화 등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 승선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과 인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인력을 도입하되 입국 전후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