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한 교회·유흥주점 영업 노래클럽 등 방역수칙위반 적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 2차 합동점검서 과태료 4건 등 31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일 정부합동점검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현장 2차 특별점검을 한 결과 위반사례 31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4건, 현지시정 27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2차 점검에서 인천의 교회 2곳은 2.5단계 조치인 비대면 예배를 위반하고 20여명씩 모여 집합 예배를 진행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의 한 스크린골프장은 사업주와 동창생 등 6명이 방 두 개에 나뉘어 스크린골프 게임을 진행하며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오후 9시 이후인데도 손님 2명이 식사와 음주를 하게 한 울산의 한 식당도 과태료 대상에 올랐다. 합동점검단은 또한 경기남부경찰청과 합동으로 2.5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기도 성남시의 한 노래클럽을 적발해 직원과 손님 등 23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인계했다.

이 노래클럽은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

합동점검단은 이밖에 칸막이 없이 점심시간 때 거리두기를 이행하지 않은 식당, 발열 검사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 입점 세탁소 사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마트,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식당·카페와 종교시설, 스키장, 숙박업소 등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설 및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행안부는 또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겨울스포츠 집합금지, 관광명소 통제 등이 잘 이뤄지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