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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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던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2명 등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는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C씨(구속기소)는 그해 12월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C씨는 감사원과 검찰에서 "당시 과장(B씨)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산업부 공무원 신병 확보 후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 결정 주체와 더불어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청와대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다만, 자료 삭제 이외의 범죄 혐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 중이다.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로 분류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직접 지휘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전지검은 이에 대해 '수사는 검찰총장 행보와 전혀 관련 없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는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C씨(구속기소)는 그해 12월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C씨는 감사원과 검찰에서 "당시 과장(B씨)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산업부 공무원 신병 확보 후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 결정 주체와 더불어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청와대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다만, 자료 삭제 이외의 범죄 혐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 중이다.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로 분류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직접 지휘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전지검은 이에 대해 '수사는 검찰총장 행보와 전혀 관련 없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