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지역주택조합 세워 가입비 명목 288억 편취

업무대행사 대표 등 주범 2명 구속기소…조합 관계자들도 법정행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미인가 조합 상태에서 허위 광고를 통해 수백 명의 피해자로부터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28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해당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홍보대행사 책임이사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토지확보율 76%', '1군 건설사 확정', ' 2016년 3월 착공' 등과 같은 거짓 홍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조합 가입비 28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08년 재개발조합을 설립한 이들은 2014년 10월 임시총회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으로의 전환을 의결했으나,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어려운 상태였다.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토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A씨는 사업을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한 뒤에도 조합 주택홍보관을 계속 운영하면서 5명의 피해자에게서 1억7천만원 상당의 조합 가입비를 가로채는가 하면 불법 현수막 게시로 9천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를 조합자금으로 납부했다. 또 조합 총괄 업무대리인과 짜고 토지 사용승낙서 징수 용역비를 부풀려 조합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약 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편취금을 분양대행 용역대금과 조합 임원들의 임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