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경심 3개 혐의서 공모 인정…'조국 재판' 영향은
입력
수정
공익인권법센터·호텔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과정서 공모
5촌 조카 조범동에게 간 10억원 '투자금' 인정도 변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5개 혐의 중 3개 혐의에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범'으로 지목돼 주목된다. 재판부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업무방해·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증거은닉 교사 등에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딸을 단국대 논문 제1 저자로 올려 주는 대신 조 전 장관은 장 교수의 아들에게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 수료증도 조 전 장관이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호텔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 혐의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판단할 혐의와 내용이 같다.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이를 의전원 입시에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재판부는 또 이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전달한 10억원을 모두 `투자금'으로 인정해 조 전 장관의 또 다른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거짓 신고한 혐의, 허위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판단과 달리 조범동씨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돈을 `대여금'으로 판단해 해당 돈의 성격이 조 전 장관의 재판 중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밖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서도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지목했으나,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관련 혐의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고 정 교수 측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이날 재판부의 판단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
5촌 조카 조범동에게 간 10억원 '투자금' 인정도 변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5개 혐의 중 3개 혐의에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범'으로 지목돼 주목된다. 재판부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업무방해·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증거은닉 교사 등에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딸을 단국대 논문 제1 저자로 올려 주는 대신 조 전 장관은 장 교수의 아들에게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 수료증도 조 전 장관이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호텔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 혐의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판단할 혐의와 내용이 같다.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이를 의전원 입시에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재판부는 또 이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전달한 10억원을 모두 `투자금'으로 인정해 조 전 장관의 또 다른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거짓 신고한 혐의, 허위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판단과 달리 조범동씨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돈을 `대여금'으로 판단해 해당 돈의 성격이 조 전 장관의 재판 중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밖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서도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지목했으나,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관련 혐의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고 정 교수 측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이날 재판부의 판단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