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축의금 강요한 동대표, 구속에 아파트에서도 쫓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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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계약 해지 통보하고 6개월 안에 퇴거하라고 안내경비원에게 갑질을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파트 동대표가 구속에 이어 해당 아파트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23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A씨를 강요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경비원에게 자신과 자녀의 개인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 개인적인 일에 경비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정도가 심각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갑질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계자들을 내사하다 또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 6명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아파트 사업 관련 업체 선정이나 공사대금 처리 과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비 관련 비위가 드러난 이들 6명도 횡령 등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구속된 A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자체 조사에서도 갑질 문제가 드러나 아파트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노원구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SH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9월께 A씨의 갑질과 일부 동대표의 관리비 횡령 등을 문제 삼아 SH에 신고했다.
SH는 A씨가 경비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인사 등 각종 관리사무소 업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관리규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SH는 A씨에게 6개월 안에 퇴거하라고 안내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