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신미약' 주장하며 범행 발뺌…유족은 흐느끼기만 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범행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거듭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신종은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도 검찰이 범행 경위를 묻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약에 취한 상태여서) 필름이 끊겼다"고 말했다.
답답한 재판장은 직접 신문에 나섰다.
재판장은 최신종에게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신종은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
아침부터 계속 약을 먹어서 약 기운이 남아 있었다"고 거듭 발을 뺐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 강제로 태운 것은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최신종은 그제야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살인마의 변명을 흐느끼며 지켜봤다.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기도 했다.
검찰은 최신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첫 조사를 받을 때 '20년만 받게 해달라'고 했다"며 "(사망한) 피해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법원 "평생 참회하라" 무기징역…신상 공개 확대 요구 거세 재판부는 11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간·강도 살인,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충격과 슬픔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신종이 저지른 범죄의 전말이 알려지자, 누리꾼 등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쏟아냈다.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흉악범의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상 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성범죄자를 비롯한 흉악범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개설되는 등 거센 신상 공개 확대 요구가 일었다.
전문가는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만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흉악범에 대한 (누리꾼의) 신상 공개 요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큰 강력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호수용제'나 전자 감독 등이 더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과 최신종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내년 1월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