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통신비 관리 온라인서 자녀가…KT, '안심대리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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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A씨는 이용 중인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변경하고 싶지만, 사용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딸에게 매번 부탁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딸이 '안심대리인'으로 부모님의 통신상품을 온라인으로 대신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KT는 23일 가족의 통신 상품을 온라인에서 대신 관리해줄 수 있는 '안심대리인' 서비스를 업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편리한 통신생활을 위해 KT가 지난 6월 처음 선보인 홈코노미 캠페인의 여섯 번째 서비스다. 비대면 업무가 확대되는 가운데 웹과 모바일로 통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과 자녀, 장애인 가족이 있는 고객을 위해 기획됐다.만 65세 이상 성인 또는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결합 가족에게 통신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매장에 방문해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인증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대신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안심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모바일 요금제 변경, 부가서비스 신청 및 해지, 이용정보 조회 등이다. 향후 인터넷 등 유선 상품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마이케이티 앱(운영프로그램) 또는 KT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상대방의 최초 1회 동의만 있으면 대리인 지정이 끝난다.박현진 KT 커스터머 전략본부장 전무는 "KT는 가족 고객들이 차별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2021년에도 고객 중심의 사고로 마음을 담은 홈코노미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