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안전을 위한 선택…'주택화재보험' 들어볼까 [금융실험실]

화재로 인한 건물·가재손해, 배상책임 등 보상
주택 소유자는 물론 월세·전세로 거주 중에도 가입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날씨가 추워지면서 온열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아파트 화재 발생 건 수는 1만58건, 재산피해액은 약 627억원에 이른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이나 상해, 의료비 보장에 대해서는 여러 보험에 가입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반면 내 집의 안전을 위해선 크게 신경쓰지 않는 편이다. 특히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까지 해줄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은 '설마 우리집에 불이 나겠어?'라는 생각에 가입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화재는 예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이면서 한번 발생하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내 재산을 지킬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명상의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까지 보상해줄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건물·가재 손해보상을 비롯해 화재배상책임(대인·대물) 보상, 주택 복구비 및 임시거주비 등을 보상한다.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에 끼친 피해와 손해배상 또한 가능하다.주택화재보험은 주택 소유자는 물론 월세 혹은 전세로 거주 중 이더라도 동일한 가입과 보장이 가능하다.

1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단체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별도의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동으로 가입한 화재보험은 대부분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웃집까지 발생한 피해는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보상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피해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다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임시 거주비를 지원해 주는지,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원하는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주택 화재는 다른 집에 불이 번질 확률이 매우 높다. 때문에 우리집에 대한 손해복구 비용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끼친 손해 배상금, 화재 벌금까지 든든하게 보장해주는 주택화재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화재 이외의 피해도 보상해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화재보험이라고 정말 화재 피해만 보상해준다면 다른 피해가 일어났을 때 대비가 어렵다.그렇기에 화재 외에도 붕괴, 침강, 도둑이 들어 발생한 도난, 파손과 같은 각종 재산피해 역시 함께 보상해 주는 보험을 선택하면 더 든든할 수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다이렉트 전용 주택화재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해봤다.

보험가입 기준은 32평 아파트(자가)로 보험가액 1억원,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각각 10년으로 설정했다. 월 보험료는 DB손보가 1만15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어 △현대해상 1만2200원 △KB손보 1만9900원 △삼성화재 2만2900원이었다.

세부적인 보장 내용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화재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소중한 우리집을 지킬 대비책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