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감염병 예방법 위반 28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4명 수사 중…"위법 행위 엄정 수사해 코로나 확산 방지"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2명(28건)을 붙잡아 조사하고 이 중 28명(25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21명(1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 위반 9명(8건), 역학조사 방해가 2명(1건)이다.

실제 경찰은 지난 10월 8일 자가격리 중이던 해외 입국자 A씨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통보받고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또 지난 9월 28∼10월 14일 추석을 전후로 내려졌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초지를 위반하고 정상 영업하다 적발된 유흥업소 업주 등 6명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동훈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 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는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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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