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사유까지 캐물은 판사…집행정지 재판 예측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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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7개 중 5개 본안소송 쟁점…유불리 단정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할지를 판단하는 집행정지 재판이 본안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룰 쟁점까지 심리하기로 하면서 예측 불가의 혼전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사건과 본안 소송에 순차적으로 대응하려던 전략에서 방향을 전환해 24일 오후 예정된 집행정지 2차 심문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 징계 사유 안 된 혐의까지 물어본 판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가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에 보낸 질의는 크게 7가지다.
이 가운데 5개 항목은 징계 사유와 절차에 관한 것이다.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관한 해명, 본안(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등 포괄적인 질의도 있었지만,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우선 홍 부장판사는 양측에 법관 정보수집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를 콕 집어 물었다.
이는 징계 사유 중에서도 양측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법관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해 법무부 측에서는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총장 측에서는 '공소 유지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감찰 개시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에게 감찰 착수 사실만 통보하고 감찰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윤 총장 측은 감찰 개시도 검찰총장의 배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장판사는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원 자격, 예비위원 지정 여부 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과정에서 '스치듯' 언급됐다는 전언이지만 그만큼 심문 대상이 포괄적이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 위협 등과 관련된 질의는 7개 중 2개에 불과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이다.
법무부 측은 "재판부 질의는 훨씬 구체적이었다"며 "공개된 질의 내용은 추상적으로 요약된 것"이라고 말했다. ◇ 2차 심문서 진검승부…양측 총력대응 선회
질의서에 본안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 포함된 점에 비춰 홍 판사가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본안 쟁점까지 심리해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임기가 끝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실효 여부를 다퉈봐야 실익이 없는 만큼 이번 재판에서 본안 쟁점까지 신중하게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본안 재판으로 판이 커지면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 모두 전략 선회가 불가피해졌다.
집행정지 재판에서도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 본안 쟁점이 다뤄질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양측 모두 기본적으로 본안보다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등 집행정지 요건의 입증에 몰두해왔기 때문이다.
양측은 2차 심문 직전까지 재판부의 질의서 답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2차 심문에서 승패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본안 쟁점까지 포함한 집행정지 재판은 상대적으로 윤 총장 측이 주장한 '회복이 어려운 손해'의 심리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지난 1일 윤 총장의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이라는 판단이 징계 사유 등 다른 본안 쟁점과 섞여 희석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절차적 위법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점으로 꼽힌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절차적 결함은 처분의 취소나 무효 결정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 준비명령에 대한 서면을 오늘 안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가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에 보낸 질의는 크게 7가지다.
이 가운데 5개 항목은 징계 사유와 절차에 관한 것이다.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관한 해명, 본안(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등 포괄적인 질의도 있었지만,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우선 홍 부장판사는 양측에 법관 정보수집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를 콕 집어 물었다.
이는 징계 사유 중에서도 양측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법관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해 법무부 측에서는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총장 측에서는 '공소 유지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감찰 개시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에게 감찰 착수 사실만 통보하고 감찰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윤 총장 측은 감찰 개시도 검찰총장의 배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장판사는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원 자격, 예비위원 지정 여부 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과정에서 '스치듯' 언급됐다는 전언이지만 그만큼 심문 대상이 포괄적이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 위협 등과 관련된 질의는 7개 중 2개에 불과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이다.
법무부 측은 "재판부 질의는 훨씬 구체적이었다"며 "공개된 질의 내용은 추상적으로 요약된 것"이라고 말했다. ◇ 2차 심문서 진검승부…양측 총력대응 선회
질의서에 본안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 포함된 점에 비춰 홍 판사가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본안 쟁점까지 심리해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임기가 끝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실효 여부를 다퉈봐야 실익이 없는 만큼 이번 재판에서 본안 쟁점까지 신중하게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본안 재판으로 판이 커지면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 모두 전략 선회가 불가피해졌다.
집행정지 재판에서도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 본안 쟁점이 다뤄질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양측 모두 기본적으로 본안보다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등 집행정지 요건의 입증에 몰두해왔기 때문이다.
양측은 2차 심문 직전까지 재판부의 질의서 답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2차 심문에서 승패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본안 쟁점까지 포함한 집행정지 재판은 상대적으로 윤 총장 측이 주장한 '회복이 어려운 손해'의 심리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지난 1일 윤 총장의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이라는 판단이 징계 사유 등 다른 본안 쟁점과 섞여 희석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절차적 위법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점으로 꼽힌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절차적 결함은 처분의 취소나 무효 결정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 준비명령에 대한 서면을 오늘 안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