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노동지청, 노동자 201명 임금 등 18억 체불 사업주 구속

기성금 받아 법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약 18억5천만원을 체불한 A업체 대표 김모(43)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암군 소재 대형 조선소 하도급 업체 대표인 김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하자 노동자 생계는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을 본인이 연대 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김씨는 201명 노동자 임금·퇴직금 11억여 원과 추석 2∼3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매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김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