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실내체육시설·식당 등 오후 9시 이후 운영금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시행…유흥시설 5종 전체로 집합금지 확대
대구시는 24일 0시부터 한층 강화된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집합이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⅓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나이트클럽(클럽 포함), 콜라텍에만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등 유흥시설 5종 전체로 확대했다.

또 국공립 체육시설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2주간 운영을 중단하고 어린이집·경로당도 긴급 보육을 제외하고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공공부문에서 실시하는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에도 정부 수준(⅓ 이상 재택)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부터 내달 3일까지 유지된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이번 연말연시가 시민 참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꺾을 마지막 기회다"며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