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도 1월부터 비트코인 투자·관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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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합작한 가상자산 수탁 기업 ‘KODA’“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하고 투자하는게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법인이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았죠. 저희가 다음달부터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오는 1월 국내 법인 대상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과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가상자산 수탁 솔루션기업 해치랩스의 합작사 ‘한국디지털자산(KODA)’이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연자로 나선 문건기 KODA 대표(사진)는 오는 1월 국내 법인을 대상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출시를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22일 '기업의 첫 디지털 자산 파트너 KODA와 함께 비트코인 투자하기'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KODA 관계사들과 가상자산 투자 및 사업에 관심이 있는 법인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문 대표는 “미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올해 약 1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매해 현재 8000억원가량의 이익을 냈다. 미국 1위 송금 앱 스퀘어는 3분기 자체 비트코인 판매량이 1.8조원에 달했으며, 페이팔도 비슷한 서비스를 개시했다”면서 “이같은 서비스가 가능했던 이유는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커스터디(수탁) 회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진 기업이나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가상자산 수탁 관련 파트너가 없었다. KB국민은행과 해시드, 해치랩스가 힘을 합쳐 가상자산 종합 관리 회사 KODA를 출범하게 된 이유다. KODA는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와 더불어 구매·판매, 세무 및 회계 처리 등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KODA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KB국민은행의 가상자산 화이트리스트 솔루션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조진석 KB국민은행 IT기술혁신센터장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적인 특성과 국경간 거래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은 자금세탁방지(AML) 측면에선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가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송금했더라도 추후 수취인이 제재 대상 국가나 개인으로 파악되면 거래소뿐만 아니라 계좌를 개설해준 은행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은행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조 센터장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KODA와 함께 화이트리스트 주소관리 및 출금 통제 솔루션을 내달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KODA가 거래소 지갑 주소와 확인된 화이트리스트 지갑 주소를 통합 관리해 등록된 지갑에 대해서만 거래를 승인해주는 형태다.
그는 “이러한 화이트리스트 체계가 구축돼있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거래소라면 화이트리스트를 쓰지 않는 거래소에 비해 KB국민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하는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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