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내년 7월부터 年20%로 낮아진다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상반기 '부작용' 보완책 발표
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내려가면서 2018년 연 24%가 됐고 이번에 일곱 번째 낮추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된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2010년 연 44%, 2011년 연 39%, 2014년 연 34.9% 2017년 연 27.9%로 조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융위는 2018년 2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로 낮췄고 내년 연 20%로 낮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 서민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20%로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지난 3월 말 기준)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도 있다.

금융위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