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 바잉' 부활했나…다시 10만건 넘은 주택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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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바잉(공황 구매)'의 부활일까.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다시 10만건을 넘어섰다. 전월대비 25.9% 급증한 11만여건을 기록한 것. 정부가 성급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보호법이 전세난을 심화시키면서 패닉 바잉을 소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패닉 바잉의 영향으로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기록을 새로 썼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거래량은 11만6578건으로 전월인 10월 9만2769건에 비해 25.9% 늘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7월 14만1419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8~9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지난 10월 9만 2769건으로 다시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 10만건을 넘어섰다. 패닉 바잉의 영향으로 올 1~11월 누적 거래량이 113만902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68만6857건) 대비 65.8% 뛰었고, 최근 5년 평균치인 88만6628건에 비해서도 28.5% 많은 수치다. 매매거래의 대부분은 아파트에 집중됐다. 유형별로 아파트 매매거래가 1~11월 누적 82만80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1% 폭등했다. 비아파트 거래건수는 31만9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4% 늘었다. 지난 7월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셋값 급등 및 매물실종 현상이 심화되면서 패닉 바잉 현상이 다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곳곳에서 집값이 상승하자 지방에서도 서둘러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거래량 증가가 지방에 집중됐다.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5641건으로 전월 5만885건에 비해 48.7% 늘었다. 이와 달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각각 1만82건과 4만1117건으로 모두 전월 대비 5.1%, 1.8% 감소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거래량은 11만6578건으로 전월인 10월 9만2769건에 비해 25.9% 늘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7월 14만1419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8~9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지난 10월 9만 2769건으로 다시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 10만건을 넘어섰다. 패닉 바잉의 영향으로 올 1~11월 누적 거래량이 113만902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68만6857건) 대비 65.8% 뛰었고, 최근 5년 평균치인 88만6628건에 비해서도 28.5% 많은 수치다. 매매거래의 대부분은 아파트에 집중됐다. 유형별로 아파트 매매거래가 1~11월 누적 82만80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1% 폭등했다. 비아파트 거래건수는 31만9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4% 늘었다. 지난 7월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셋값 급등 및 매물실종 현상이 심화되면서 패닉 바잉 현상이 다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곳곳에서 집값이 상승하자 지방에서도 서둘러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거래량 증가가 지방에 집중됐다.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5641건으로 전월 5만885건에 비해 48.7% 늘었다. 이와 달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각각 1만82건과 4만1117건으로 모두 전월 대비 5.1%, 1.8% 감소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