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사단체, 조국 딸 국시 응시자격 효력정지 신청

법정 향하는 정경심 교수/사진=연합뉴스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치를 신청했다.

24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우편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정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히는 등 조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