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금지법 해석지침으로 적용 범위 분명히 할 것"

'제3국 적용 가능' 논란 해소에 방점
통일부는 24일 국내외 일각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 적용 범위 등을 분명히 규정하는 해석지침을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현재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작성·검토 중이라면서 "개정 법률의 '전단 등 살포' 규정의 적용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 취지대로 분명하게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해석지침을 통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보다 분명히 정해질 것"이라면서 "해석지침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법 시행 전까지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법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전단 등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이나 물품이 조류나 바람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예외적 경우만이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제사회 설득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우리나라 187개 재외공관 및 114개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를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으로만 제한한다는 점, 제3국에서의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해명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그러나 이 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연일 계속되는 상황이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