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의 시간' 앞두고…"징계 결함 없다" vs "집행 정지해야"
입력
수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열리는 가운데, 이에 앞서 본안 심리 범위에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촉각을 세우며 신경전을 펼쳤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본안(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오늘 심리 대상일 수 있다"며 "재판부가 필요한 범위에서 심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새벽 2시 15분께 재판부에 3개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서면에는 △정직 처분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성 △집행정지 처분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 △절차적 위법성 등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했다"고 부연했다. '심문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번과 같은 맥락이다. 그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에 맞서 " 재판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며 "취지는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측도 재판부에 3개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변호사는 본안 심리 범위와 관련해 "일단 집행정지 심문이어서 집행정지 요건이 대상일 것"이라며 "다만 이 사건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본안(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오늘 심리 대상일 수 있다"며 "재판부가 필요한 범위에서 심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새벽 2시 15분께 재판부에 3개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서면에는 △정직 처분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성 △집행정지 처분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 △절차적 위법성 등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했다"고 부연했다. '심문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번과 같은 맥락이다. 그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에 맞서 " 재판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며 "취지는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측도 재판부에 3개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변호사는 본안 심리 범위와 관련해 "일단 집행정지 심문이어서 집행정지 요건이 대상일 것"이라며 "다만 이 사건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