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한근 강릉시장 고발…"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자가 격리자 긴급 식량세트 지원을 시장의 업적으로 홍보"

강릉시민행동은 24일 자가 격리자에게 전달하는 긴급 식량세트에 김한근 강릉 시장이 시장 직명과 성명을 표기한 서한문을 동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강릉시민행동은 "(김 시장은) 2019년 4월 시내버스 파업으로 무료 대체 버스를 운행한다는 안내문에 시장 직명을 사용했고, 최근 자가 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식량세트에는 시장 직명과 성함을 사용한 서한문을 보냈다"며 "이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위급 상황을 극복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김 시장의 업적으로 홍보하고, 본인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직명과 성명을 사용한 것은 시민적 아픔과 고통을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지난 16일 자가 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식량세트 1천 개를 제작하면서 "현재 상황은 자칫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라는 자부심마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힘든 자가격리 시간을 감내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넣어 전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표창·포상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자체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강릉시는 "자가격리자들이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혹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위로와 당부의 서한문을 작성하게 됐다"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추진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