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패닉 바잉'…지난달 전국 주택거래 10만 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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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영향 전세난 심화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10만 건을 넘어섰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정부가 밀어붙인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전세난 심화로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4개월 만에…11.7만 건 거래
올들어 114만 건 사상 최대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거래량은 11만6578건으로 전달 9만2769건에 비해 25.9% 늘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월 14만1419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8, 9월 두 달 연속 하락하며 10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10월에는 9만2769건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 다시 10만 건을 넘겼다.
1~11월 누적 거래량은 역대 최대치인 113만9024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68만6857건) 대비 65.8% 뛰었고, 최근 5년 평균치인 88만6628건에 비해서도 28.5% 많은 수치다. 매매 거래의 대부분은 아파트에 집중됐다. 아파트 매매거래가 1~11월 82만80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1% 폭등했다.7월 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 수요가 빠르게 매매 수요로 전환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국 곳곳에서 집값이 상승하자 지방에서도 서둘러 집을 사는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급등하자 불안한 세입자들이 매수자로 바뀌면서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목표로 시행한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주거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방에서 많이 늘었다.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달 7만5641건으로 전월 5만885건에 비해 48.7% 증가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각각 1만82건과 4만1117건으로 전월 대비 5.1%, 1.8% 각각 감소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 거래가 감소했고 월세는 크게 늘었다. 지난달 전국 전세 거래량은 10만613건으로 전월 대비 2.9% 줄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7.6% 늘었다. 월세(7만2965건)는 전월 대비 5.5%, 전년 동월 대비 22.0%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지난달 월세 거래량(2만4639건)은 전년 동월 대비 39.2% 급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 거래에 왜곡 현상을 가져왔다”며 “임대차보호법을 폐지하고 규제 대신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