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회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 시험 응시 금지를 철회하라"
입력
수정
법무부가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치뤄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데 대해 반발이 나왔다.
24일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는 지난달 법무부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자는 고열 등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한 데 반발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는 5년 내 5회까지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1회의 응시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석사학위 취득예정인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임신 출산 육아는 물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유예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응시 결격사유에 질병 또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법무부는 앞서 발표한 응시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들(확진된 수험생들)이 정상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 마련 등 적절학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24일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는 지난달 법무부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자는 고열 등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한 데 반발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는 5년 내 5회까지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1회의 응시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석사학위 취득예정인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임신 출산 육아는 물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유예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응시 결격사유에 질병 또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법무부는 앞서 발표한 응시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들(확진된 수험생들)이 정상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 마련 등 적절학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